반응형 취득세감면서류1 아파트 셀프등기 3. 생애최초 부동산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 받는 사례가 인터넷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나 같은 케이스라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있을까봐 후기를 남겨본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셀프등기라면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방문해야함!!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취득세 감면 우선 내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 - 대상 : 무주택 1가구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 자 (연령, 혼인여부 상관없음)- 단 30세 미만은 본인소득이 있어야함 - 세대 합산 종합 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오피스텔은 .. 202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