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측이아닌대응1 부동산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 계획의 한계와 대응의 필요성 부제 : 청약을 노리고 소형저가 주택을 매매했으나... 21년 초, 나는 지방의 소형저가주택을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다. 청약에 무주택으로 잡히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1.전용면적 60m2 이하 이면서 2. 공시지가가 서울 1억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내가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39m2, 약 17평이고 당시 공시지가 6천만원대의 소형저가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를 선택한 기준은 첫 째, 현 직장과 가까웠고(직주근접이 짱이다!!), 둘 째, 부동산 폭등기였던 21년 초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다른 아파트, 다른 평수에 비해서 작은 평수이다보니 가격의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셋 째, 소형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면서 민간분양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을 노려볼 생각이..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