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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일기/부동산일기

아파트 셀프등기 2. 잔금일 전 미리 서류준비 /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by 오늘의이약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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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서류만 제대로 잘 준비해도 셀프등기는 거의 끝난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등본은 민원24에서 출력(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2. 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 매도인은 인감도장이어야만 함.

등기소에 가지고 가는건 매수인의 도장이고,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가는 것.

 

3.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취득세는 잔금 당일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에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당일 은행 또는 구청(취득세 면제 시 구청에서 바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에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됨.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 이폼으로 작성하면 이폼에서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

모든 서류를 이폼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13,000원, 하나라도 수기작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15,000원을 결제해야함.

예를 들어 등기필증에 있는 비밀번호를 이폼에 적어야하는데 등기필증을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기 때문에 이폼을 미리 작성해서 출력해가고 이부분만 수기로 작성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폼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1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저는 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빌려서 등기필증의 비밀번호를 이폼에 입력한 후 프린트해가서 13,000원 결제했어요.

 

6. 전자수입인지

: 전자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결제 및 출력해서 첨부합니다.

 

7. 국민주택매입채권번호 또는 영수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구입 및 첨부합니다.

 

8.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원본

: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받아야 함. 이폼 작성시에 부동산거래필증의 필증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에 말해 사진을 받거나 인터넷이로 확인할 수도 있음. 저는 셀프등기를 한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9. 토지대장

10.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출력가능.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안됨.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등기소 민원센터(?)에 전화해 물어봤는데 뒷자리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답변받음. 그러나 매수인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매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출력할 수가 없음. 그래서 뒷자리 표시 안되어있는 서류로 제출했는데 문제없이 접수되었음.

 

11. 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이폼으로 작성해서 출력. 신청서가 여러장이기 때문에 매수인 도장으로 간인함. (매도인 도장까지 할 필요는 없음.)

간인은 신청서 각 장을 접어서 겹치게 도장을 찍고 맨 앞장 여백에도 도장을 한번 찍으면 됨. 간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도장 가지고 등기소가서 직원분에게 물어보고 하면 된다. (나도 괜히 잘 모르고 했다가 잘못할까봐 그냥 가서 물어봄)

 

12. (매도인) 위임장 : 매도인 도장 받아야함 + 여분2장

: 이것도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다 작성하고 나면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음.

혹시모를경우를 대비해 위임장 공서식 2장 더 뽑아서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어두는것을 추천.(위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잔금 후 매도인을 다시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위임장이 2장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간인해야함. 

 

13.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표시), 매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도장받기

: 셀프등기할 것임을 밝혀두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잘 챙기는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 필요한 서류 종류는 알아도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한다는 점,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뽑아야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소에 함께 가야한다. 법무사를 쓰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고 법무사가 해결해주지만 셀프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는 수밖에 없으니 등기필증이 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매매한지 오래된 집은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고 한다.) 

 


 

등본을 안써놨다


서류는 순서상관없이 가지고 가면 등기소 직원분이 알아서 맞춰주시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위 서류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며 준비하면 된다. 이폼작성하는 법, 각각의 서류 출력하는 법은 유튜브와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친절하고 다양하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최근 글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 (옛날 글에는 이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직접 가서 하는 식으로 설명되어있다던가해서 더 헷갈릴 수 있기때문에 최근글을 보고 따라하길 추천한다!)

 

 

직접 셀프등기하려고 모아둔 자료를 정리한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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